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교습 시작 전에는 낸 교습비 전액을, 시작한 뒤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2/3를, 1/2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 그만두면 그달 몫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1개월이 넘는 계약은 그만둔 달을 같은 비율로 계산하고 남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으며,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은 어떤 법이 기준인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받은 교습비 등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교습비 등은 수강료·이용료·교습료에 더해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시행령은 반환 사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학습자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이 교습을 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달 이하 강의는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얼마가 달라지나요?
표 1.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강의의 반환 금액
| 그만둔 시점 | 돌려받는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낸 교습비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낸 교습비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1/2 경과 전 | 낸 교습비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전체의 수업 시간이고, 반환 금액은 그만둔 날까지 지나간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셉니다. 한 달에 8번 수업하는 24만 원짜리 강의를 2번 듣고 그만뒀다면 1/3이 지나기 전이므로 16만 원을, 3번 듣고 그만뒀다면 12만 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3개월치를 한꺼번에 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만둔 달의 반환 금액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더해 돌려받습니다. 한 달 24만 원씩 3개월치 72만 원을 내고 둘째 달 수업을 두 번 들은 뒤 그만뒀다면, 둘째 달 몫 16만 원에 셋째 달 24만 원을 더한 40만 원이 반환 금액입니다. 장기 결제 할인을 받았다면 계약서에 적힌 교습비와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표 2. 반환 사유별 계산 방식
| 반환 사유 | 반환 금액 |
|---|---|
| 학습자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 | 낸 금액에서 격리 전날까지의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뺌 |
| 등록 말소·교습정지, 학원이 교습을 못 하게 된 경우 | 낸 금액에서 교습이 불가능해진 전날까지의 일수만큼 뺌 |
|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 | 표 1의 비율, 1개월 초과면 남은 달 전액 추가 |
| 원격교습 | 실제로 수강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부분의 금액을 뺌 |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이 등록 말소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사정이 생겨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교습이 불가능해진 날의 전날까지 쓴 일수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학원의 이전이나 폐강처럼 사업자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되면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업 시간 비율이 아니라 날짜로 나눠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학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남은 수업 일수와 낸 금액을 적어 두고 반환을 요구한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광고와 수업이 다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허위·과장광고로 수강 계약을 맺게 한 경우, 정원을 넘겨 수강생을 모집하고 가르친 경우, 자격이 없거나 자격에 못 미치는 강사가 가르친 경우를 부당행위로 봅니다. 소비자가 이 사실을 안 뒤 바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계속 수강하다가 해제를 요구하면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습니다. 광고 문구와 강사 소개 화면을 저장해 두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격교습은 실제로 수강한 부분, 곧 인터넷으로 들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강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할 때 수강료와 교재비를 따로 적어 알리도록 하고 있어, 교재비가 묶여 있다면 금액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월 단위로 자동 결제되는 온라인 강의라면 무료 체험 뒤 유료 전환 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다크패턴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낼 때 무엇을 받아 두면 좋나요?
학원은 교습비를 받으면 학습자 이름,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하거나 등록한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고, 교습비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초과해 받으면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는 교육·학습 분야에서 가격, 교육 내용, 광고 표현, 중도 해지 조건을 비교합니다. 회원권처럼 위약금을 떼는 계약과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헬스장 회원권 환급금 계산 글과 견주어 보고, 분야별 비교 항목은 다루는 분야에서, 해지 조건을 다루는 협회 발행물 '거래의 조건'은 발행물에서 확인해 보세요.
학원비 환불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은 환불을 언제까지 해 줘야 하나요?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교습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만두겠다는 뜻은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하세요.
한 달 수업의 절반이 지났으면 환불이 안 되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뒤 그만두면 반환 금액이 없습니다. 1개월을 넘는 계약이라면 남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개인 과외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별표 4의 반환기준은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독서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 전에는 전액을, 사용을 시작한 뒤에는 게시된 1일 교습비에 사용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학원 광고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학원이 인쇄물이나 인터넷으로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의 등록 번호, 학원의 명칭,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교습비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학원이 환불을 미루면 어디에 도움을 구하나요?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분쟁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2026. 3. 24.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2025. 12. 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습비 등 징수」, 2026. 8. 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0&ccfNo=2&cciNo=3&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