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앱 화면을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끌어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라고도 부릅니다.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기존 법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6개 유형을 새로 규율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멈칫했던 순간이 있다면 여섯 가지 유형과 하나씩 맞춰 보세요.
다크패턴 규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부분의 다크패턴은 이전에도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제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구성만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은 기만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가 많았고, 개정법은 이 가운데 6개 유형을 따로 정했습니다. 숨은갱신은 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로, 나머지 다섯 유형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 하루 전인 2025년 2월 13일, 사업자들의 질의를 모아 유형별 개념과 답변을 담은 문답서를 발표했습니다.
표 1.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규율하는 다크패턴 6개 유형
| 유형 | 규제 내용 | 조항 |
|---|---|---|
| 숨은갱신 | 정기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전환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함 | 제13조 제6항 |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첫 화면에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으며 동의 쪽을 미리 선택해 두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 잘못된 계층구조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에 현저한 차이를 두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받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 반복간섭 | 이미 선택한 내용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반복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의·고지 의무 위반이나 금지행위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이 유료로 바뀔 때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숨은갱신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 제공 뒤 유료로 바뀌기 전 30일 이내에, 바뀌는 날짜와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증액이나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 그 효과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 문답서는 가입할 때 미리 동의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5월 1일 한 달 무료 체험을 시작해 6월 1일 유료로 바뀌는 계약이라면 5월 2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첫 화면 가격과 결제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검색 결과나 카테고리 화면처럼 가격을 처음 보여 주는 화면에 일부 금액만 적고, 결제 단계로 갈수록 추가 금액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개정법은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총금액에는 부가가치세처럼 내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는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옵션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처럼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빠진 항목과 그 사유를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고, 공정위는 그동안 위반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했습니다. 배송비나 설치비가 따로 붙는 가전이라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글의 총이용비용 표처럼 결제 직전 금액까지 더해 견주어 보세요.
미리 체크된 추가 상품이나 강조된 버튼도 다크패턴인가요?
결제 도중 멤버십이나 추가 상품 가입 여부를 물으면서 '가입' 쪽을 미리 체크해 두면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쓴 배송지를 미리 채워 두는 것처럼 단순한 편의 제공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유지' 버튼은 크고 선명하게, '해지' 버튼은 작고 흐리게 두어 한쪽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선택항목이 나란하고 차별 없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전을 사면서 유료 연장 보증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었다면 법으로 정한 보증기간부터 가전제품 무상수리 기간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독 해지 절차가 가입보다 복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앱에서 몇 번 눌러 끝났는데 해지는 전화로만 받는다면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문답서는 가입과 해지 절차의 단계 수, 각 절차로 들어가는 링크를 찾기 쉬운지를 함께 비교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을 정산해야 하거나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처럼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이용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 돌려받을 금액은 헬스장 회원권 환급금 계산 글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동의 팝업이 계속 뜨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광고 수신 동의를 거부했는데 화면을 옮길 때마다 같은 팝업이 다시 뜬다면 반복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을 다시 요구하려면 소비자가 7일 이상 그런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닫기'나 '나중에 알림'을 누른 것은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의 항목만 두고 거부 항목을 주지 않았다면 '닫기'가 거부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크패턴을 만났을 때 소비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화면은 쉽게 바뀌므로 먼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는 2025년 12월 첫 공동 조사로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가격, 자동 결제, 해지 조건을 비교했고, 소비자의 제보와 경험을 조사 의제에 반영합니다. 가입과 해지 조건을 다루는 협회 발행물 '거래의 조건'은 발행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지나 환불이 막혔다면 거래와 권리에서 대응 순서를 확인하고, 되풀이되는 화면 설계를 겪었다면 경험 제보로 알려 주세요.
표 2. 겪은 일별로 남겨 둘 기록
| 겪은 일 | 남길 화면 | 함께 적을 것 |
|---|---|---|
| 모르는 사이 유료 전환 | 가입 화면, 결제 알림 | 무료 기간 종료일, 동의 요청을 받았는지 |
| 결제 단계에서 늘어난 금액 | 첫 화면 가격, 최종 결제 화면 | 추가된 항목 이름 |
| 미리 체크된 추가 상품 | 체크된 상태의 화면 | 청구된 추가 금액 |
| 찾기 어려운 해지 | 해지 메뉴 경로, 안내 문구 | 가입 방법과 해지 방법의 차이 |
| 되풀이되는 동의 팝업 | 팝업이 뜬 화면과 시각 | 처음 거부한 날짜 |
다크패턴 자주 묻는 질문
다크패턴 규제는 온라인 쇼핑몰에만 적용되나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가 대상입니다. 공정위 문답서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화면을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입할 때 유료 전환에 동의했는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처음 계약할 때 동의했더라도 증액이나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다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환 전에 해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할인 행사가 끝나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도 대금 증액인가요?
공정위 문답서는 원래 가격을 내던 소비자가 일시적인 할인 뒤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실질적인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크패턴 규정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의·고지 의무 위반이나 금지행위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보도참고자료(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배포), 2025. 2. 1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41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5. 2. 14.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