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청약은 며칠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7일입니다. 청약을 철회해도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철회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철회 기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이라, 금융회사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대출금이 계약서류를 받은 날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표 1. 금융상품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과 효력
| 구분 | 철회 기간 | 철회 효력이 생기는 때 | 돈을 돌려받는 기한 |
|---|---|---|---|
| 보장성(보험) |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끝나는 날 |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 등을 보낸 때 |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
| 투자성, 금융상품자문 |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 서면 등을 보낸 때 |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
| 대출성 | 계약서류를 받은 날(대출금이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 서면 등을 보내고 받은 돈과 이자, 비용을 돌려준 때 | 소비자에게서 돌려받은 뒤 3영업일 이내 |
철회 의사는 어떻게 전해야 하나요?
철회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됩니다. 서면 등을 보냈다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한 금융회사에 발송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대출은 철회 의사를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대출금과 그 기간의 약정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나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낸 문자나 메일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철회하면 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보험과 투자상품은 금융회사가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출은 소비자가 대출금과 이자, 비용을 돌려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회사가 받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반환합니다. 돈은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고, 반환이 늦어지면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늦어진 날수만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금융상품도 있나요?
법이 정한 철회 대상은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이며, 시행령은 그 안에서도 일부 상품을 제외합니다.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처럼 시행령이 정한 상품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기간 안에 돈을 운용하는 데 동의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때 투자자 숙려기간과 청약철회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 상품은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철회권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 2.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 예
| 구분 | 빠지는 상품 |
|---|---|
| 보장성 | 철회에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다른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 책임보험, 보장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내인 상품 |
| 대출성 | 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받은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연계대출 |
| 투자성 | 시행령이 정한 상품 밖의 투자성 상품, 철회 기간 안에 운용에 동의한 경우 |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긴 뒤에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은 청약을 철회할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철회를 보내기 전에 진단이나 사고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이미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만 소비자가 지급 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철회했다면 철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나요?
적합성원칙은 금융회사가 권유하기 전에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원칙입니다. 대출성 상품이라면 재산상황과 신용·변제계획을, 변액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이라면 연령과 재산상황, 가입 목적을 면담이나 질문으로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확인받은 내용을 곧바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품이고,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면서 계약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위반의 근거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사정이 바뀌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 사항을 바로잡은 경우는 금융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계약서류는 왜 챙겨 두어야 하나요?
대출과 투자상품의 철회 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금융회사는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줘야 하고, 서류를 준 사실이나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금융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는 금융·보험 분야에서 수수료, 보장·이용 조건, 설명의 명확성을 비교합니다. 계약서와 약관에서 해지·위약금 조항을 먼저 찾아 읽는 방법은 협회 회원 교육의 계약·가격·광고 정보 읽기 과정에서 다루며,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 자체가 불리하다면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글을, 여러 소비자가 같은 상품으로 피해를 봤다면 집단분쟁조정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금융상품 청약철회 자주 묻는 질문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약이 철회되면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철회해도 되나요?
네. 서면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같은 방법도 인정됩니다. 보낸 뒤에는 판매한 금융회사에 발송 사실을 알리세요.
대출을 철회하면 이자는 얼마를 내나요?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냅니다.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낸 인지세나 등기 비용도 함께 돌려줍니다.
약관에 철회 기간이 더 짧게 적혀 있으면요?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누구나 청약철회권을 쓸 수 있나요?
법은 청약철회권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줍니다. 금융 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금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청약철회 대상은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이며, 예금성 상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6조·제47조, 2026. 1.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8조, 2026. 4. 2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의 청약철회권」, 2026. 8. 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71&ccfNo=1&cciNo=2&cnpClsNo=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부터 시행…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2021. 3. 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