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중도 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

헬스장 회원권,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이어지고 해지 때의 환급·위약금 약정이 있는 헬스장·필라테스·요가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정기준은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의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낸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기간의 대금과 위약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왜 계속거래로 보나요?

방문판매법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 가운데 중도 해지 때의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보고, 제31조에서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는 사업자가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는 금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긴 계약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접수된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06건이었고, 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이 90.0%였습니다.

헬스장 환급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보도자료에 함께 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소비자가 낸 계약대금에서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때까지 공급받은 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운동하러 가지 않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었던 기간은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표 1. 헬스장 중도 해지 환급금 계산 순서

단계계산하는 것근거
낸 금액 확인가입비·입회금을 포함한 총계약대금산정기준의 총계약대금 정의
이용 대금 빼기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산정기준 제5조
부가상품 정산운동복·사은품 같은 부가상품의 가액산정기준 제5조·제6조
위약금 빼기총계약대금의 10% 이내산정기준 별표
차액 환급남은 금액, 늦어지면 지연배상금방문판매법 제32조

소비자24에 실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6개월 27만 원 계약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211,000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할인가로 계약했는데 정상가로 정산해도 되나요?

장기 계약 할인을 받고 가입한 뒤 해지하면, 이용한 기간을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해 환급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급금 분쟁의 상당수가 이 계산 기준을 두고 벌어진다고 분석하고, 계약 전에 정상가 기준 정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할인가로 체결한 계약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같은 약관은 방문판매법과 약관법에 비추어 무효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입니다. 계약서에 정상가와 할인가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해지할 때 계산 기준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휴회 기간이나 덤으로 받은 기간은 이용 기간에 들어가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중도 해지 때 휴회 기간은 이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휴회를 신청할 때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기간을 분명히 알리고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두세요. 구두로만 신청하면 나중에 휴회 기간을 두고 기억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24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개인 사정으로 신청한 휴회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덤으로 받은 서비스 기간을 총 이용 기간에서 빼는 약관 역시 부당약관 사례로 꼽혔습니다.

가입비나 카드 수수료를 따로 떼는 것은 괜찮나요?

한국소비자원이 부산지역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61.9%에 이르는 130곳이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한국소비자원이 무효로 본 약관의 예입니다.

표 2. 한국소비자원이 부당하다고 본 헬스장 약관 예

약관 유형약관 문구 예판단 근거
해지·환급 제한1개월 단기등록은 환불이 불가합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 약관법 제9조
위약금 과다해지 시 위약금은 30%로 산정됩니다방문판매법 제32조
가입비 환불 거부가입비, 등록비는 일체 환불이 불가합니다방문판매법 제32조
카드 수수료 전가환불 시 신용카드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휴회 기간 산입환불 시 홀딩 기간은 이용 기간으로 간주됩니다방문판매법 제32조

헬스장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은 할인에 끌려 충동적으로 장기 계약을 맺지 말고, 이용약관과 환급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서를 받아 두라고 권합니다. 해지할 때 떼는 항목이 카드 수수료, 입회비, 부가세, 오리엔테이션 비용 가운데 무엇인지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용 요금과 환급 기준 같은 중요한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받은 계약서는 해지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라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두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를 거절할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의 발행물 가운데 '거래의 조건'은 가입, 해지, 반품, 환불, 보증을 다룹니다. 해지 요구가 막혔을 때의 대응 순서는 거래와 권리에서, 구독처럼 온라인에서 해지가 어려운 경우는 다크패턴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해지를 요구하기 전에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학원이나 과외처럼 교육 서비스를 중도에 그만둘 때의 환불 계산은 학원비 환불 글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헬스장 중도 해지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짜리 회원권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은 "1개월 단기등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같은 약관을 방문판매법과 약관법에 어긋나는 부당약관으로 보았습니다. 해지를 요구할 때는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하세요.

위약금 10%는 남은 기간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산정기준은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의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의 금액이 아니라 계약 전체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업자가 해지 처리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우편처럼 해지 의사를 보낸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 계약일수록 할부 결제를 권합니다.

출처

  1. 한국소비자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보도자료, 2023. 7. 2.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6101&fno=10039371&bid=00000012&did=1003538564
  2.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3.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분쟁조정 사례.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trublmdatcase/116/selectTrublMdatCaseView.do?trublMdatCaseSn=1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