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디에 알리나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무효가 되는 조항의 유형을 나열합니다. 무효인 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지됩니다.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그 조항이 법에 어긋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을 어떻게 알리고 설명해야 하나요?
약관법이 말하는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해 둔 계약 내용입니다. 사업자는 약관을 한글로 알기 쉽게 쓰고 중요한 내용은 굵고 큰 글자나 색채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맺은 계약에서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과 다르게 따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하고, 뜻이 분명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나요?
약관법 제6조는 세 가지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 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추정되는 조항이라도 거래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조항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법이 무효로 정한 조항은 어떤 유형인가요?
표 1. 약관법이 무효로 정한 조항 유형
| 조문 | 무효가 되는 조항 | 의심해 볼 문구 예 |
|---|---|---|
| 제7조 면책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김 | 어떤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음 |
| 제8조 손해배상액 예정 |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부담 | 연체 때 과도한 위약금 |
| 제9조 해제·해지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 배제·제한 | 중도 해지 불가, 환불 불가 |
| 제10조 채무 이행 | 급부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 | 서비스 내용 임의 변경 |
| 제11조 고객 권익 | 항변권·상계권 배제, 고객 비밀 누설 허용 | 개인정보 임의 제공 |
| 제12조 의사표시 의제 | 의사표시 형식을 부당하게 엄격히 제한 | 해지는 전화로만 접수 |
| 제14조 소송 제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 관할 법원을 회사 소재지로 고정 |
제13조는 고객의 대리인에게 고객의 의무 이행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실제로 어떤 약관이 시정됐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9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혜택을 썼다는 이유로 연회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던 조항은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표 2. 공연 유료 멤버십 약관 시정 내용
| 시정 전 조항 | 공정위 판단 | 시정 뒤 |
|---|---|---|
|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혜택을 쓰면 환불 불가 | 실제 손해를 넘는 과도한 부담 | 14~30일 안에는 전액 환불, 이후 혜택 상당액만 공제 |
| 이용기간 금액과 혜택 상당액을 함께 공제 | 같은 가치를 중복 공제 | 둘 가운데 큰 금액만 공제 |
| 가입은 온라인, 탈퇴는 전화로만 |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 | 온라인·유선·서면 등으로 탈퇴 |
| 사업자가 재판 관할을 정함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
헬스장 회원권처럼 해지·환급을 막는 약관이 문제 된 사례는 헬스장 회원권 환급금 계산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약관 심사를 청구하나요?
약관법 제19조에 따라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며, 공정위 누리집의 '민원·참여'에서 불공정거래신고를 고르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누리집 신고 때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을 쓰고 증거자료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그 약관으로 거래한 사업자에게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해당 조항의 삭제나 수정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큰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조항을 쓰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정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조항의 목록을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소비자를 제외한 고객의 분쟁을 다루므로, 소비자의 개별 환불 다툼은 거래와 권리에 정리된 공공 상담 창구로 이어 가면 됩니다.
불리한 약관을 발견하면 무엇을 남겨 두면 좋나요?
약관은 자주 바뀌므로 가입 당시의 약관 전문과 문제 조항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사업자에게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보험이나 대출 계약이라면 금융상품 청약철회 글에서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해 보세요.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의 회원은 계약·가격·광고 정보 읽기 교육으로 약관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찾는 방법을 익히고, 협회는 반복되는 불편을 조사해 개선 제안과 협력으로 기업과 정책 논의에 전달합니다. 같은 조항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경험을 모으는 일 자체가 개선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봤다면 한꺼번에 조정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 글도 확인해 보세요.
불공정 약관 자주 묻는 질문
약관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 제9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이 해지를 허용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그 조항을 따라야 하나요?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약관 문장이 두 가지로 읽히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불공정 조항이 하나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합니다. 나머지로는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심사를 청구하면 내 환불 문제도 함께 해결되나요?
약관 심사는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개별 환급이나 손해배상은 사업자와의 협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같은 절차로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4. 8. 7.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쉬워진다…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2026. 5. 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16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법 안내」.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