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광고 문구는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하나요?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

'친환경'이라는 말만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는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같은 포괄적 표현을 쓸 때 어떤 환경성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를 한정해 밝히도록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판매업자가 환경성 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금지합니다. 문구 옆에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가 없다면 그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은 어떤 환경성 광고를 금지하나요?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네 가지로 나누고, 시행령 별표 2의2가 세부 유형을 정합니다.

표 1.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유형

유형세부 행위
거짓·과장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림
기만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한 부분의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데 그 수준인 것처럼 표시
부당 비교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근거 없이 우량하다고 표시, 근거 없는 '최대'·'최초'·'유일' 표현
비방다른 회사 제품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 표시

고시는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것처럼 알리는 행위, 제품과 관련 없는 기업 인증을 제품 인증처럼 알리는 행위, 법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환경성 개선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부당한 광고로 봅니다.

친환경 광고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고시 제5조는 여덟 가지 원칙을 둡니다.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진실성, 문구·도안의 위치와 크기가 명료해야 하는 표현의 명확성, 제품과 포장 가운데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대상의 구체성, 개선 정도를 부풀리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근거를 대야 하는 개선의 상당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법적 의무를 자발적 개선처럼 꾸미지 않는 자발성, 중요한 정보를 빼지 않는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는 관련성, 재현 가능한 최신 근거로 입증하는 실증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포괄적 표현을 쓸 때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소, 유해물질 감소처럼 어느 범주의 개선인지 밝혀야 합니다.

'무독성'·'무함유' 같은 표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고시는 '무공해', '무독성' 같은 절대적 표현이 그 제품이 어떤 경우에도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 구체적인 근거나 범위를 함께 적도록 합니다. 특정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함유 표현도 제한합니다. 함유량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함유'라고 하거나, 그 물질과 비슷한 유해성을 가진 다른 물질을 쓰면서 무함유를 내세우거나, 애초에 그 제품군에 쓰이지 않는 물질을 빼 놓고 개선한 것처럼 알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품에 붙은 환경 마크는 모두 같은 인증인가요?

표 2. 환경성 관련 마크의 구분

구분근거확인할 점
법정인증마크환경기술산업법의 환경표지(제17조), 환경성적표지(제18조) 등인증받은 범위 안의 내용인지
업계자율마크법적 근거 없이 업계가 자체 평가·인증인증기관이 밝혀져 있는지
기업자가마크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알리려고 만든 도안자가마크라는 점과 검증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지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는 인증입니다. 인증 없이 환경표지나 비슷한 표지를 붙이거나 인증 광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난 마크를 쓰거나, 기업자가마크를 제3자 인증마크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입니다.

'탄소 감축'·'재활용' 수치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시는 감축량을 말하면서 비교 대상을 밝히지 않거나, 생산·수송·사용·폐기 가운데 한 단계의 감축을 다른 단계에서도 줄어든 것처럼 표현하거나, 법에 따라 의무로 줄인 것을 근거로 '절감'이라고 하는 경우를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탄소배출도 제조 단계의 감축량을 다른 단계에 중복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원료나 자재의 환경성만 개선됐는데 제품 전체가 개선된 것처럼 알리는 것도 기만적인 광고입니다.

근거 없는 친환경 광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제조·판매업자는 15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장관은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광고에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정정광고 같은 시정조치와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이 따를 수 있고, 거짓·과장이나 기만 광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광고하기 전에 제조·판매업자가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제도와, 증거와 함께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친환경 표현은 공정거래위원회 실증 고시에서도 주요 대상이어서, 광고 근거 글의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환경 문구가 제품 전체에 관한 것인지 포장 일부에 관한 것인지, 어느 범주의 개선인지, 비교 대상과 시점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마크가 있다면 법정 인증인지 업계나 기업이 만든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는 비교 대상과 평가 기준을 먼저 정하고 출처와 조사 시점을 밝히는 원칙으로 리포트를 만듭니다. 그 원칙은 조사·편집 기준에서, 광고·협찬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은 재원과 독립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 마크가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KC 마크 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광고 자주 묻는 질문

포장에 '친환경'만 있고 설명이 없으면 문제인가요?

포장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그때도 제품 누리집이나 설명서처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밝혀야 합니다.

기업이 직접 만든 마크도 인증인가요?

기업자가마크는 법정 인증이 아닙니다. 포장이나 누리집에 자가마크라는 점을 밝히지 않아 제3자 인증마크로 오인하게 하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합니다.

법으로 금지된 물질이 없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로 지키는 사항을 환경성 개선처럼 광고하면 기만적인 광고로 봅니다.

원료 하나만 친환경이면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부 자재나 원료의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제품 전체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알리는 것은 기만적인 광고입니다.

그린워싱이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나요?

부당한 환경성 광고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26. 9. 2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2, 2026. 9. 2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
  3.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79호), 2026. 7. 14.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성표시ㆍ광고관리제도에관한고시
  4.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5호), 2026. 9. 3.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표시ㆍ광고내용의실증에관한운영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