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거나 인정한 원료를 써야 하고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표시합니다. 반면 '건강식품', '자연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제품을 두루 부르는 말이어서 이런 문구나 마크가 없습니다. 포장에서 문구와 도안, 기능성 표시 방식부터 확인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은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처럼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원료나 성분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식품안전나라는 홍삼정과나 홍삼캔디, 홍삼음료 같은 기타가공품도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합니다.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표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두 갈래
| 구분 | 고시형 원료 | 개별인정형 원료 |
|---|---|---|
| 근거 | 식약처장이 원료와 성분을 정해 고시(법 제15조 제1항) | 영업자가 낸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검토해 인정(제15조 제2항) |
| 사용 |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맞으면 사용 | 인정받은 원료로 사용 |
| 심사 기간 | 해당 없음 |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처리 |
| 공통 제한 |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원료는 인정하지 않음 | 같음 |
| 사후 관리 | 재평가로 변경·취소 가능 | 같음 |
개별인정 심사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의 설계와 대상자가 적절한지, 결과가 유의미한지, 근거 자료 전체의 양과 일관성을 함께 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은 어떻게 다른가요?
식약처 인정 규정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에 따라 기능성 문구를 나눕니다. 과학적 합의에 이를 만큼 근거가 높으면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고 쓰고, 건강 유지나 개선에 기여하는 생리활성기능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씁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내세운다면 표시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포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제품명과 내용량, 원료명, 영업소,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 질병 예방·치료용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능성 정보와 기능성 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 9월 15일 도안을 청록색에서 붉은색에 체크 표시를 더한 모양으로 바꾸는 표시기준 개정을 했고, 새 도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기존 도안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수입 제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2020년 12월 29일 제정된 식약처 고시에 따라 일반식품도 요건을 갖추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기능성표시식품은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기능성 내용을 적어야 하고, 광고할 때도 이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제품명과 기능성 성분 함량, 과학적 근거자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 비교
| 구분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 일반식품 |
|---|---|---|---|
| 포장 표시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 기능성 표시 불가 |
| 기능성 문구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습니다" | 없음 |
| 요건 | 고시·인정 원료, 기준·규격 적합 |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소 제조, 기능성 원재료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 | 식품 일반 기준 |
기능성표시식품은 어린이·임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제·캡슐처럼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형태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먹고 병이 나았다"는 광고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알게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알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의 광고는 미리 자율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속 수치가 어떤 근거를 갖춰야 하는지는 광고 근거 글에서, 인체적용시험 같은 연구 결과의 인원과 오차를 읽는 방법은 표본오차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는 근거를 자료 조사, 직접 시험, 전문가 검토, 이용자 경험으로 나눠 밝히며, 그 원칙은 조사·편집 기준과 공동 조사에 있습니다.
먹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어디에 알리나요?
식약처는 섭취 중 이상사례가 생기면 곧바로 섭취를 멈추고 영업자나 1577-2488,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도록 권합니다.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생겼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을 말하며, 신고됐다고 해서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가 밝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는 2024년 2,430건, 2025년 1~8월 2,259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주 묻는 질문
홍삼 캔디도 건강기능식품인가요?
식품안전나라는 홍삼정과, 홍삼캔디, 홍삼음료 같은 기타가공품을 일반식품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외에서 산 건강식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한글 마크가 없는 수입식품은 정식으로 신고된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바뀌면 지금 제품은 가짜인가요?
아닙니다. 새 도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선적되는 제품부터 쓰이고, 그 전에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기존 도안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제품마다 표시된 1일 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원료명을 비교해 같은 기능성 원료가 겹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이상사례를 신고하면 제품 탓으로 확정되나요?
신고된 이상사례가 곧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모이면 조사와 분석을 거쳐 필요한 조치가 이어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25. 1. 3.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10조, 2025. 9. 1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3호), 2026. 4. 13.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및기준ㆍ규격인정에관한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2025. 1. 1.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부당한표시또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표시또는광고에관한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붉은색 도안과 체크를 확인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6. 9. 17.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358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이상사례 해당 제품 회수」 보도자료, 2025. 9. 23.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9356
-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정의」.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bbs_no=bbs464&menu_no=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