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무상수리 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얼마인가요?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

가전제품 무상수리는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TV·냉장고·세탁기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 냉방 전용 에어컨과 스마트폰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용 부품은 제조일부터 TV·냉장고 9년, 에어컨 8년, 세탁기 7년 동안 갖춰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가 품질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적었다면 그 기간을, 더 짧게 적었다면 고시의 기간을 따릅니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품질보증기간은 정상적으로 쓰다 생긴 고장을 사업자 비용으로 고쳐 주는 기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을 고칠 수 있도록 수리용 부품을 갖춰 두는 기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적은 기간을 따르되, 그 기간이 품목별 기준보다 짧거나 표시가 없으면 고시의 기간으로 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을 원활히 풀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쓰입니다.

주요 가전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얼마인가요?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고시의 별표 Ⅲ에 적힌 값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제조일자부터 세며, 제조연월만 적혀 있으면 그 달의 말일을 제조일로 봅니다.

표 1. 주요 가전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품목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제조일부터)
TV, 냉장고1년9년
에어컨(냉방 전용)2년8년
에어컨(냉난방 겸용)1년8년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1년7년
전자레인지, 정수기, 제습기, 전기청소기1년7년
전기압력밥솥, 비데, 전기(가스)오븐1년6년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1년4년
스마트폰, 휴대폰2년(배터리 1년)4년

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 냉장고·의류건조기 컴프레서와 세탁기 모터는 3년, LCD·LED TV 패널과 노트북 메인보드는 2년입니다. 다만 TV 패널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용 시간 타이머가 5,000시간을 넘으면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기간은 구입한 날부터 세나요?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셉니다. 계약한 날과 배송·설치된 날이 다르면 인도일이 기준이고, 교환받은 제품은 교환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를 잃어버려 판매일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봅니다. 제조일도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판매일자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에 고장 나면 교환이나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가전제품의 품목별 해결기준은 고장이 난 시점과 수리 횟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나눕니다. 같은 하자로 두 번 수리했는데 다시 고장 나거나, 여러 부위를 네 번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표 2. 가전제품 고장 시점별 해결 기준

상황해결 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하자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 불가능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

수리를 맡긴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품질보증기간 안에서는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사업자가 수리용 부품을 갖추지 못해 고치지 못했다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대상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용한 기간을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구입가를 곱해 월 단위로 계산하고, 내용연수는 품질보증서에 적힌 부품보유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20만 원에 산 TV를 3년 쓴 뒤 부품이 없어 고치지 못했다면, 감가상각비 40만 원을 뺀 80만 원에 12만 원을 더한 92만 원이 계산상 환급액입니다.

유상으로 고친 곳이 다시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내고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가 같은 곳에 같은 고장이 다시 생기면 무상으로 고쳐 주고, 고칠 수 없으면 받았던 수리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제조사가 리퍼부품으로 수리했다면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그 부분이 다시 고장 날 때 무상 수리 대상이며, 리퍼부품을 쓰려면 대상 부품과 부품별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고장, 제조사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수리·설치해 제품이 바뀌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어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전을 살 때 무엇을 챙겨 두면 보증을 받기 쉬운가요?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가 생활가전 분야에서 견주는 항목에는 전력 소비와 내구성 옆에 사후 서비스가 늘 함께 들어갑니다. 가격표 옆에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나란히 적어 두면 오래 쓸 제품인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품질보증서와 영수증, 배송·설치 확인 문자를 한곳에 두고 제품 뒷면의 제조일자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결제 화면에 유료 연장 보증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다면 다크패턴 글의 특정옵션 사전선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보증이 끝난 뒤의 수리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글의 총이용비용 표에 더해 보세요. 생활가전 분야의 비교 항목은 다루는 분야에서, 보증 조건을 다루는 협회 발행물 '거래의 조건'은 발행물에서, 문제가 생긴 뒤의 대응 순서는 거래와 권리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가전제품 무상수리 자주 묻는 질문

품질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이 고시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나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으면 고시에서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증서에 기간을 적지 않은 경우에도 고시를 따릅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보증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판매일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셉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배송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함께 제시해 보세요.

교환받은 제품은 보증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네.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사설 수리점에서 고친 뒤 고장 나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제조자나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해 제품이 변경되거나 손상됐다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이라면 지정 서비스센터를 먼저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법령의 기준이 더 유리하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같은 피해에 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 있으면 소비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출처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시행령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2026. 8. 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