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으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

집단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소비자기본법 제68조는 여러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생긴 사건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뿐 아니라 소비자나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개별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 사람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집단분쟁조정은 처음부터 여러 소비자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 다룬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절차 모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상임입니다. 위원은 소비자권익 분야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의 임원 등으로 채워집니다.

표 1. 개별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 비교

구분개별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
대상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 쟁점 공통
시작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개시60일 이내 조정위원회 의결로 개시, 14일 이상 공고
처리 기간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공고가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2회까지 각 30일 연장
결과의 효력수락하거나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같음

50명을 셀 때 빠지는 소비자는 누구인가요?

피해를 본 소비자라도 모두 50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사업자와 이미 분쟁 해결이나 피해 보상에 합의한 소비자,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같은 피해로 법원에 소를 낸 소비자를 빼고 셉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함께할 소비자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면 요건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같은 계약 조항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환급을 거절당했다면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표 2. 집단분쟁조정 진행 순서

단계내용
의뢰·신청요건을 갖춘 사건을 서면으로 의뢰하거나 신청
개시 검토60일 이내 의결로 개시, 원인 규명에 시험·조사가 필요하면 보류 가능
개시 공고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전국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
참가 신청당사자가 아닌 소비자가 공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
사건 검토필요하면 사실조사와 전문위원회 자문
조정 결정위원장 포함 3~11명의 위원이 심의해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참가를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 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미 같은 결정이 있어 다시 개시할 필요가 없거나, 신청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대표당사자는 무엇을 하나요?

당사자가 많으면 그 가운데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뽑을 수 있고, 조정위원회가 선임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사람들을 위해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지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는 그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당사자를 뽑은 사람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조정에 참여하고, 필요하면 대표당사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내용을 받아들이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닌 피해 소비자를 위한 보상계획서를 내도록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고, 2026년 3월 개정으로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등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될 때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회원이 1천 명 이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처럼 법이 정한 단체만 낼 수 있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의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를 돌려받는 조정이 필요하다면 집단분쟁조정이, 같은 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단체소송이 맞는 수단입니다.

같은 피해를 겪었다면 무엇부터 모아 두면 좋나요?

계약서와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피해를 봤는지 공통점을 적어 두세요.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는 소비자의 제보와 경험을 모아 반복되는 불편과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개선 제안과 협력으로 기업과 기관에 전달합니다. 겪은 일은 경험 제보로 보낼 수 있고, 기자·연구자·평가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공동 조사가 이런 경험을 근거로 삼습니다. 피해의 원인이 약관 조항에 있다면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약관 심사는 조항이 법에 어긋나는지를, 집단분쟁조정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제품 결함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봤다면 리콜 글에서 사업자의 수거·수리 의무도 함께 살펴보세요.

집단분쟁조정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한 사람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쟁점이 공통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집단분쟁조정에 나중에 참가할 수 있나요?

개시 공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하면 당사자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가 인정 여부는 신청 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조정 도중 일부 소비자가 소송을 내면 절차가 멈추나요?

집단분쟁조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만 그 절차에서 빠집니다.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 같은 다른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사건 등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정위원회는 결정으로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수락이나 거부 없이 끝난 경우에는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2026. 9. 1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26. 9. 1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시행령
  3.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절차안내」. https://www.kca.go.kr/odr/bj/br/osBjGroupEnterReq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