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통지를 받으면 소비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

리콜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리콜은 제품의 결함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같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통지에 적힌 방법과 기간에 따라 수리나 교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비자기본법은 누가 조치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리콜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진리콜과 리콜명령에서 사업자는 결함 물품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결함의 내용과 원인, 조치 방법과 기간을 적은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내고, 리콜권고를 받아들일 때는 조치계획을 함께 알립니다.

표 1. 리콜의 세 가지 방식

구분시작하는 쪽사업자가 할 일
자진리콜(제48조)사업자 스스로시정계획서를 내고 조치를 마친 뒤 결과를 보고
리콜권고(제49조)중앙행정기관의 권고7일 안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수락하면 조치
리콜명령(제50조)중앙행정기관의 명령7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내고 조치, 결과를 서면 보고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권고받은 사실을 신문·방송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물품을 수거·파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위해가 긴급하고 현저하면 명령에 앞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사업자가 낸 시정계획서가 위해를 없애기에 부족하면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결함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소비자기본법 제47조는 사업자가 제품에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조·설계·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제품이 외국에서 결함으로 수거되거나 파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를 받은 기관은 시험·검사를 맡겨 결과에 따라 권고나 명령 같은 조치를 합니다. 해외에서 먼저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도 리콜되는 경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 의무는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제품에 자기 상호를 붙여 제조자로 표시한 사업자, 법이 정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있습니다.

리콜 통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릴 때는 다음 항목을 담아야 합니다. 소비자의 주소를 알면 등기우편으로 알리고, 주소를 모르거나 빠르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방송·신문 광고와 대형마트나 판매 장소의 안내문을 씁니다.

표 2. 리콜 통지의 항목과 소비자가 볼 점

통지 항목소비자가 확인할 점
물품 명칭,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내 제품의 모델명과 제조일이 대상 범위인지
결함과 위해의 내용, 원인어떤 상황에서 위험해지는지
위험과 주의사항조치 전까지 사용을 멈춰야 하는지
조치 방법과 이행 기간수리·교환·환급 가운데 무엇을, 언제까지
사업자 이름·주소·연락처신청과 문의를 어디로 하는지

자동차 리콜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게 되면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까지 담은 시정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 원동기 출력,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부풀려 표시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작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이 기준에 못 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 사실을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쳤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결함 사실이 공개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정부 조사가 시작된 날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스스로 고친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공개 이후에 고친 소유자와 그 차를 가졌던 동안 고친 이전 소유자도 보상 대상입니다. 정비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에 결함 부위가 적혀 있어야 보상을 청구하기 쉬우므로, 차량 수리 기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리콜 소식을 들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통지에 적힌 주의사항을 읽고 사용을 멈춰야 하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제품 뒷면이나 설명서의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대상 범위와 맞춰 보고, 사업자 연락처로 조치를 신청한 날짜를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조치를 받은 뒤에는 수리 내역서나 교환 확인서를 받아 제품 설명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리콜명령 사실은 신문·방송이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으로도 공표될 수 있습니다. 제품 안전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소비자 교육에서, 리콜과 별개로 품질보증기간 안의 개별 고장을 따지는 기준은 가전제품 무상수리 기간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리콜 뒤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누가 확인하나요?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를 마치면 조치 실적, 아직 조치하지 못한 물품의 처리 계획, 재발 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리포트협회는 개선 약속과 실제 변화를 후속 점검하는 일을 활동 범위에 두고, 소비자 권리·제품 안전 분야에서 리콜과 안전 경고, 반복 피해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가 기업과 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은 개선 제안과 협력에서, 평가 전문가와 연구자가 함께하는 회원 활동은 회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결함으로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집단분쟁조정 글을, 보증서나 약관이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빼 두었다면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글을 함께 읽어 보세요.

리콜 자주 묻는 질문

리콜 대상인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면 방송·신문 광고나 판매 장소의 안내문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품의 모델명과 제조일을 확인해 사업자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 보세요.

중고차를 샀는데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동차 결함은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통지를 대행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에 소유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을 직접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권고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내면 공표하지 않습니다.

리콜명령을 어기면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시정 기간 안에 수거·파기하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거해 파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외국에서만 리콜된 제품은 국내에서 어떻게 되나요?

같은 제품이 외국에서 결함으로 수거·파기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2026. 9. 1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2026. 9. 1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1조의2, 2026. 6. 1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